경기도 뉴타운지구 스피드 해제 추진

채종수 기자 / / 기사승인 : 2012-05-06 17: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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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1/4 반대하고 기반시설 연계검토 필요없는 구역 대상
[시민일보] 경기도내 뉴타운사업지구 지구 지정해제 절차가 빨라진다.
경기도는 뉴타운사업지구 주민의견조사 결과 25%이상이 반대한 47개 구역 중 기반시설 연계 검토가 필요 없는 구역에 대한 지구지정 해제 기간이 축소된다고 6일 밝혔다.
도는 해제 절차가 6개월 이상 소요되는 '도시 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대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 거치면 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적용키로 했다.
도는 이를 위해 국토해양부에 유권해석을 의뢰, 가능하다는 답변을 얻었다. 이에 따라 도는 기반시설 연계 검토가 필요 없다고 해당 지자체장이 판단한 구역에서 해제 신청이 들어오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해제를 결정할 방침이다.
도는 8일 열리는 시군 관계자 회의를 통해 이 사실을 알리고, 주민이 반대하는 뉴타운 구역에 대한 조속한 구역해제 검토를 당부할 예정이다.
도 뉴타운사업과 관계자는 "해당 시군의 검토가 끝나야 어느 지역이 도정법에 해제될 지에 대한 윤곽이 나올 것"이라며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해제 절차를 진행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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