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경기도내 세금 안 낸 '체납처분 면탈자'들의 설 땅이 사라진다.
경기도는 이달부터 지방세기본법에 '재산은닉 등 지방세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신설·시행됨에 따라 지방세 관계법 위반자에 대해 형사고발하는 등 처벌을 강력하게 추진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지방세 면탈자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에 형사처벌 규정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명백한 위법행위임에도 사실상 형사적 책임을 묻기 어려웠다.
이번 처벌 규정 신설에 따라 지방세 범칙행위에 조세포탈, 재산은닉 등 체납처분 면탈자는 체납액에 대한 징수와는 별도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포탈세액이 클 경우 포탈액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무는 등 강력한 형사처벌이 뒤따르게 된다.
도는 또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부터 지명받은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을 통해 지방세 포탈, 체납처분 면탈 등에 대해 지방세 징수는 물론 심문, 수색, 압수, 영치 및 고발 등의 형사상 처벌도 병행할 방침이다.
앞서 도는 일선 시·군 담당자들과 함께 연구모임을 만들어 '지방세 범칙사건 표준 처리지침'과 '체납업무매뉴얼'을 작성하는 등 대책도 마련했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법의 준용범위가 불명확하고,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문제가 있어 사실상 범칙사건에 대한 처벌이 어려웠다"며 "이번 조치로 체납세 징수 실효성 향상과 지방세 납부 의무에 대한 인식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지방세 체납액은 현재 1조700억원(도세 3200억원, 시·군세 7500억원)에 달한다.
채종수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영암군, 민선9기 관광문화복지 정책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22/p1160277810886114_680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영등포구, 4대 구정 목표·65개 공약 확정](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22/p1160278659858658_317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양천가족 거리축제’ 25일 개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20/p1160278788023304_72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