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서도 흡연 땐 과태료 '5만원'
[시민일보] 시흥시(시장 김윤식)는 지난 해 12월 ‘금연환경조성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세부규정 마련에 나섰다고 9일 밝혔다.
오는 2013년 1월부터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금연조례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 설치장소, 경계의 표시방법, 기준이 되는 지점, 도면 등을 규정한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고시함으로써 금연구역 흡연자에 대한 명확한 단속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금연대상구역은 ▲도시공원 98곳 ▲문화제 보호구역 15곳 ▲버스승강장(쉘터형) 380곳 ▲학교절대정화구역 72곳이며 이밖에 택시승차대, 어린이 보호구역, 주유소를 지정했으며, 시가 정한 금연구역지정내에서 흡연한 자에게는 2013년 1월부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반드시 지정해야 한다.
우선 영업장 넓이가 150㎡ 이상인 대형음식점(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등), 제과점, 게임방, PC방의 영업소에서는 영업장 내부의 2분의 1 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지정ㆍ운영해야 하고 대형건물, 공연장 등 공중이용시설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운영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이 같은 사실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버스승강장 등에 금연 홍보스티커를 부착하고, 공중이용시설의 금연실태조사를 실시해 앞으로 적용할 법률에 시민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시흥= 송윤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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