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조례안 입법예고
[시민일보] 경기도가 의료관광 육성에 나선다.
도가 전세계적으로 의료산업이 황금알을 낳는 '굴뚝없는 공장'으로 부각되면서 관련 조례 제정 등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는 4일 의료관광 촉진을 위한 지원방안 등을 담은 '경기도 의료관광 활성화 등에 관한 조례(안)'를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구심역할을 할 '선도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예산 범위에서 의료관광 관련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 의료관광 상품개발 및 국내외 의료관광 네트워크 구축, 의료관광 지원 및 유치 안내센터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의료기관에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효율적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련 사무를 의료관광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때 운영비는 전부 혹은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도는 조례가 도의회를 통과하면 세부적인 의료관광 활성화 방안을 수립할 방침이다.
이 조례안은 9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뒤 13일부터 개회하는 제266회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된다. 이 조례안은 도의회 최재백(민·시흥) 의원 등이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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