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경기도는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등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입주 기업에 법인세와 소득세 등 국세를 깎아주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도는 4~6월 2000만여원을 들여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의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투자촉진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용역은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과 접경지역내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국세 감면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작성하고 경제·정책적 타당성을 분석한다.
개정안 추진 절차와 조기 개정을 위한 전략도 제시한다.
국세 감면이 일자리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와 기업별 감면 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비수도권과 중앙부처의 반대에 대비한 반박 논리도 개발한다.
도내 반환공여구역은 파주, 의정부, 동두천 등 9개 시·군 34곳으로 면적만 173㎢에 이른다.
이 가운데 23곳은 2002년 3월 체결된 LPP(연합토지관리계획)에 따라 이미 반환된 상태며 나머지는 반환 절차를 밟고 있다.
하지만 이들 지역에 대한 개발은 막대한 지방비 부담(1조8788억) 등으로 인해 지지부진한 상태다.
접경지역은 김포, 고양, 파주, 연천, 포천, 양주, 동두천 등 7개 시·군의 108개 읍·면·동과 DMZ내 대성동 마을이다.
도 관계자는 "국가안보를 위해 수십년 희생해 온 주민들을 위해서는 국세 감면 등 파격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며 "용역은 그 해법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채종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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