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경기도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임금을 최대 6.4% 인상한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운데 생활시설의 경우 6.4%, 이용시설은 4.2% 인상하기로 하고 1월부터 소급적용한다.
생활시설은 숙식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이며, 이용시설은 일과시간에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도는 시설입소자들과 함께 생활하며 중증 장애인들을 돌보는 생활복지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초과근무 수당 지급시간을 월 35시간에서 40시간으로, 사무직 초과근무수당은 월 22시간에서 25시간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시설종사자의 급여는 지난 해 8%에 이어 올해 6.4%가 인상, 2년동안 모두 14.4% 인상된 셈이다.
도는 인건비 인상에 따른 예산 189억원(도비 65억원, 시·군비 124억원)을 올 5월 1회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생활복지사 임금 수준이 일반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95%, 사무직은 85% 수준에 이르게 됐다"며 "연차적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를 사회복지직 공무원 수준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채종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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