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수원시의회(의장 강장봉)는 최근 폐회한 제228회 임시회에서 수원시 전통산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김상욱) 등 9건의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13일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는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11건(의원발의 5, 집행부 6)과 의견 청취안 2건이 상정돼 이같이 원안 가결됐으며 2건은 수정 가결됐다.
원안가결 조례는 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실치 및 운영 조례안(대표발의 박정란),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안(대표발의 문병근), 수원시 보도구역 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정준태) 등이다.
시의회는 이와 함께 수원시-의왕시간 행정구역 경계조정 등 2건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으며 광교개발지구, 팔달구보건소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건설개발위원회(위원장 정준태)는 광교개발지구를 찾아 관계자들에게 공사추진 현황을 듣고 접수된 주민 불편사항을 직접 지적한 후 사업장을 돌며 시설의 안전관리 상태 등을 점검했으며, 문화복지교육위원회(위원장 노영관)는 팔달구보건소를 방문해 민간 위탁운영 중인 근골격 건강센터의 운영상황 전반에 대한 현황을 보고받고 시민이용 실태를 점검했다.
강장봉 의장은 “이번 임시회를 통해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대형마트 입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다소 보탬이 되길 기대하며, 시의회 의원 34명 모두는 앞으로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심과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채종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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