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송윤근 기자]시흥시선관위가 지난 8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정보국 전 시의원에 대한 선거비용 환수 등의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흥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법에 따라 정 전의원의 기탁금 2백41만97원과 보전비용 3천314만2280원 등 총 3,514만6477원을 30일 내에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당선무효된 자 등의 비용반환)에 따르면 ▲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선거사무장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인 경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정당ㆍ후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고지하여야 하고, 당해 정당ㆍ후보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의 납부기한까지 당해 정당.후보자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후보자의 주소지(정당에 있어서는 중앙당의 사무소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체납처분을 징수토록하고 있다.
아울러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징수된 금액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그동안 정 전 의원의 의정비(241만5000원) 및 수당(110만원)은 월 평균 3백51만5000원으로 임기가 개시된 지난해 7월 의정비 및 수당은 정 전 의원이 수령했지만 8월에는 압류를 통해 제1채권자가 전액 수령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제2채권자가 의정비 및 수당 반액에 대해 압류함에 따라 시흥시의회는 의정비 등 반액인 1백75만7500원을 공탁해 제1.2 채권자가 수령하고, 나머지 반액은 시의회가 보관해 왔다.
따라서 현재까지 시의회가 보관한 정 전 의원의 의정비 및 수당은 3300여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정 전 의원은 지난 8월 22일 시의회에 의정비.월정수당에 대한 반납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전해들은 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채무를 지급하라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채무이행을 위해 시의회가 보관해온 돈까지 돌려받겠다고 소를 제기한 것.
이에 대해 정 전의원의 채권자 중 한사람이 시의회 홈페이지에 “시흥시의회는 법원으로부터 채무변제에 대한 결정문 송달을 받고도 올해 한 번도 이행하지 않고 의회에서 돈을 보관해 왔다”며 “그러나 이제 와서 채권자들이 의회를 상대로 전액추신금 신청 소송을 걸라는 무책임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이를두고 일각에서는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정 전의원의 선거기탁금과 보전비용을 환수 받는 것은 당선무효, 즉 무자격자에게 지급한 돈을 돌려받는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정 전의원에게 지급된 돈을 모두 환수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최근 시민단체들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형을 확정 받은 지방의회의원들의 의정비 및 수당의 환수를 요구하고 있는 등 책임을 묻고 있는데도 정 전의원의 의정비 등의 반납소송을 벌이고 있는 것에 대해 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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