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송윤근 기자]시흥시의회 사무국이 정보국 전 시의원과 채권 및 채무관계에 있는 A씨에게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에 대해 공탁 이행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잡음이 일고 있다.
특히 지난해 <시민일보>가 취재하는 과정에서도 의회 사무국은 정 전의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활동비에 대해 공탁을 걸겠다는 말을 하고도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일보> 취재결과 최근 의회사무국에서 정 전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및 수당에 대해 공탁이 이뤄진 부분을 확인한 결과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1회 약 600여만원을 공탁이 이뤄진 뒤 1월부터 9월까지 단 한차례도 공탁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정보국 전 의원과 채권 및 채무관계에 있다고 밝인 채권자 A씨에 의하면 지난해 정보국 전 의원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금액 2010년분 9월~12월 의 반액을 공탁하는 과정에서 의회 사무국 직원이 자신에게 3개월치 묶어서 공탁을 걸어주겠다고 약속을 했다는 것.
뿐만 아니라 올해 초 의회사무국 직원이 의회에서 회의를 한 결정사안에 대해 본인에게 직접 전화를 통해 정보국 전 의원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전액(2010년분 반액까지 전부)을 법원에 공탁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을 비롯 의회가 보관을 잘 해주겠다며 걱정하지 말고 믿고 기다려 달라는 말과 함께 3개월씩 묶어 공탁 해야 하는데, 당시 재판 진행상 정 전 시의원 상실 가능성이 높아, 전체 의장님과 윗 분들과 회의하여 9월달에 한꺼번에 틀림없이 전액 공탁 걸기로 결정 했으니, 다른 변수가 절대로 없을것이니 의회를 믿고 기다려 달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보국 전 의원이 그동안 압류된 의정활동비 및 월정 수당에 대한 부분을 청구 소송이 이뤄졌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측에서는 아무런 고지 한 마디 없었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A씨는 이어 의회사무국에서 책임지지 못할 말로 안심 또 안심 시키더니 이제와서 본인에게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의회사무국의 전액추신금 신청 소송 걸라고 말하는 것은 납득이 가질 않는다고 말했다.
채권자 A씨는 의회사무국이 2011년 올해 9월까지 장기간동안 공탁을 걸지 않는 문제점을 야기시켜 정씨로 하여금 전액을 달라고 소송이 들어오도록 했다며 결과적으로 의회측은 사실상 분쟁을 초래시켰다고 주장했다.
A씨는 19일까지 9개월간 공탁을 하지 않은 3천만원에 대해 공탁을 진행해 줄 것을 강력이 요구하며 이같은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직접 의회를 방문 예견치 못한 일이 발생할 것임을 분명이 했다.
이와 관련 의회사무국 한 관계자는 "정 전 의원의 대법원 확정 판결된 직후 공탁을 진행하려 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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