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1994년부터 1996년까지 회사가 적자를 내자 대외신인도 추락과 차입 조건 악화를 우려, 회사 임직원들과 공모해 매출액을 과대계상하는 방법 등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총 830억여원의 자금을 빌린 뒤 이를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하도급업자과 실제 하도금 금액보다 높은 금액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 등으로 총 9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 이씨는 본인이 운영하는 A사와 상관없는 회사 2곳에 총 162억여원을 빌려줘 A사에 그에 해당하는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이씨는 2003년부터 미국에서 체류하던 중 법무부가 지난해 2월 청구한 범죄인도청구에 의해 올해 7월에 강제 인도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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