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 건설사 대표 구속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08-16 15: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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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서 830억 대출 받아 꿀꺽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이성윤)는 적자상태에 있는 기업이 흑자를 내고 있는 것처럼 꾸며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회사채 지급보증을 받은 뒤 830억원을 가로챈 모 건설사 대표 이모씨(65)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1994년부터 1996년까지 회사가 적자를 내자 대외신인도 추락과 차입 조건 악화를 우려, 회사 임직원들과 공모해 매출액을 과대계상하는 방법 등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총 830억여원의 자금을 빌린 뒤 이를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하도급업자과 실제 하도금 금액보다 높은 금액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 등으로 총 9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 이씨는 본인이 운영하는 A사와 상관없는 회사 2곳에 총 162억여원을 빌려줘 A사에 그에 해당하는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이씨는 2003년부터 미국에서 체류하던 중 법무부가 지난해 2월 청구한 범죄인도청구에 의해 올해 7월에 강제 인도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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