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현대자동차에서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로 일하다 해고된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다만 A씨와 함께 소송을 제기한 B씨에 대해서는 "사내하청 근로자가 2년이 되기 해고돼 직접고용간주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휘명령이 사내하청업체의 현장관리인을 통해 이뤄졌어도 사실상 현대차에 의해 통제됐던 점 등에 비춰볼 때 A씨는 직접 현대차의 노무지휘를 받는 파견근로자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자동차조립 등 제조업의 생산공정업무가 법이 정한 근로자파견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년 이상 근무한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본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A씨는 2002년 현대차 울산공장의 사내하청업체에 입사해 근무하다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2005년 해고되자 하청업체가 아닌 원청회사인 현대차가 실질적인 고용주로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며 구제신청과 행정소송을 냈다.
이에 1·2심 재판부는 "현대차의 관리자가 협력업체의 근로자들에게 별도로 작업지시 등을 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근로자 파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현대차의 손을 들어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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