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올 하반기 상급 종합병원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60%에서 70∼80% 인상하는 것과 함께 일반 종합병원의 진찰료를 본인부담 항목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현재 전국 317개 종합병원에서 외래진료 시 받고 있는 초진비 1만4940원을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그동안은 상급종합병원의 초진비 1만6450원만을 전액 본인부담으로 인정하고 의원급(1만2280원)과 병원급(1만3430원), 종합병원급은 진찰료의 30%만을 환자 본인이 부담해 왔다.
복지부는 또 감기 등 경증 환자가 대형병원으로 집중 몰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지난해 7월 50%에서 60%로 올렸던 상급종합병원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을 다시 70∼80%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진찰료 전액에 처치료나 검사비 등 진료비의 70∼80%를 본인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이런 본인부담율을 적용받게 될 상급종합병원은 서울아산병원,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44곳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병원과 종합병원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도 지금은 각각 총진료비의 40%, 50%였지만 앞으로는 진찰료 전액에다 총진료비의 40%, 50%를 내는 방식으로 바꿀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외래환자가 대학병원에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상급 종합병원도 대학병원처럼 진찰료를 50%에서 100%로 인상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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