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0일 A씨(31) 등 2명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B씨(31) 등 5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저신용등급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을 중개하며 대출금의 10~36%의 수수료를 챙기는 등 1500여명으로부터 모두 11억여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6개 업체들은 정부에서 저신용·저소득층의 불법대부업체이용 등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만든 제도를 악용, 대출금의 36%까지 수수료로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금융을 비롯한 모든 대출의 경우 대부업법상 고객이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음에도 마치 불가능했던 대출이 나오도록 한 것처럼 속여 고액의 수수료를 챙기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불법대부업체에 대한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실제로 지난해 불법대부중개업체들에 대한 피해신고는 3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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