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등은 2008년 9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서울 강남구 도곡동 모 주상복합아파트에 '특정 물건처리단'이라는 유령단체 사무실을 차려놓고 "전직 대통령의 금괴나 달러 등을 현금으로 매입해 비자금 형성에 도움을 주면 사례하겠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B씨(56) 등 6명으로부터 총 2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 등은 "전직 대통령이 사용하던 금괴나 달러, 구권 화폐 등을 처분해 비 자금을 조성하고 있는데 현재 국내에서는 정상 처분이 어려워 이 물건들을 현금으로 매입해 주면 수익을 올리도록 해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해박한 금융거래 지식을 바탕으로 비자금 조성방법을 설명하고, 고급 외제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여죄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를 확대할 방침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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