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100% 부풀려 4개월 만에 160억 챙겨

차재호 / / 기사승인 : 2009-09-29 14: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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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형사5부(김석우 부장검사)는 29일 허수 주문 등을 통해 코스닥 업체 주가를 100% 이상 부풀린 D업체 대표이사 A씨(42)를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7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주가조작 세력을 끌어들여 소위 '작전용' 자금 약 210억원과 차명계좌 70여개를 준비하고 코스닥 업체인 D업체의 주가를 배 이상 끌어올려 16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일반 투자자의 거래를 유인하기 위해서 고가 매수 주문을 1136차례, 허수 주문을 57차례 냈다.

또 동시호가 때도 의도적으로 고가나 저가로 118차례 주문을 냈다. 활발한 거래를 가장하기 위해 다른 작전세력과 미리 계획을 짜고 주식을 서로 사고팔아 주가를 끌어올리는 이른바 통정거래 수법도 450여 차례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D업체의 주식 468만2280주를 거래해 2007년 10월 1925원이던 주가를 4개월 만에 4060원까지 2배 이상 끌어 올렸다.

검찰은 작전세력의 주식매수 작업을 총괄했던 D업체 전 영업팀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하고 있으며 현재 공범을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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