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2004년 12월부터 2005년 7월까지 은행 관계자와 공모해 E신탁 등에서 양도성CD 발행 시, 증서를 위조해 건넨 후 진본을 증권회사 등에서 바꾸는 방법으로 4450억 원을 유통시켜 850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경찰은 "A씨가 혐의 모두를 인정하나 양도성예금증서 4450억 원을 위조·사용해 850억 원 부당이득을 취한 행위는 금융기관의 근간을 흔들리게 하는 행위로 죄질이 중대하다"고 구속영장 신청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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