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홍순보)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법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금융다단계 조직 수도권 총괄책 A(54)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2일 B씨에게 ‘FX마진거래’나 ‘주식’, ‘선물거래’ 등에 투자하면 전문 딜러들을 통해 원금을 포함해 195%의 수당을 챙겨주겠다면서 80만원을 투자받는 등 5640여차례에 걸쳐 198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서울지역 2곳에서 사업설명회를 열어 투자자들을 끌어 모으는 수법으로 3개월만에 서민 5000여명에게 투자금을 건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100만원을 투자해 놓고 이사급 임원행세를 하면서 하부 투자자들을 모았으며 회사가 부도난 뒤에도 4개월 동안 월평균 2000만~3000만원씩의 수당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인터넷 프로그램을 이용해 하루에 수천명의 투자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해온 사실을 감안, 이 프로그램 공급업체와 결탁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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