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쉬고’공급 수백억 챙긴 3명 구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2-15 18: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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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이야기’와 유사한 인터넷 도박게임 개발 서울 강서경찰서는 15일 사행성 도박장에서 성행한 ‘바다이야기’와 유사한 인터넷 도박게임 ‘피쉬고’(fish go)를 개발해 PC방에 공급한 대가로 수백억원을 챙긴 정 모(34)씨 등 3명을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지 모(33)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정씨 등은 지난해 11월1일부터 지난 6월16일까지 인터넷을 통해 프로그램을 다운받는 방식으로 전국 PC방 136곳에 1046억원 상당을 공급한 뒤 게임머니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매출액의 10%인 100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돈과 게임머니를 교환하는 현금충전기를 각 PC방에 설치해 손님들이 마그네틱 카드를 이용해 게임 아이템을 구입토록 하는 등 게임과 연동된 특정 환전사이트를 통해 게임머니 환전 수수료를 챙겨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스웨덴에 사이트를 개설하고 서버는 홍콩 등에 잇따라 옮겨가며 치밀한 범행 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달아난 공범 윤 모(50)씨의 행방을 쫓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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