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봄철 점검에서의 중점내용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변경)의무 이행여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의 설치여부 ▲사업장 주변도로 관리 등 비산먼지 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 이행여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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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고양시 덕양구청 | ||
덕양구는 특히 대규모 택지개발 지구 내 건축공사장, 토목공사장에 대한 집중점검과 함께 상습 민원유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업체는 관계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 엄격 조치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최근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으로 인해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바, 앞으로도 비산먼지 발생으로 주민의 불편이 예상되는 대형공사장을 중심으로 지도‧점검을 확대하고, 시공업체의 자발적인 비산먼지 억제 노력을 위해 업체 관계자 교육 및 홍보를 병행해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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