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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의왕시청 제공) |
[의왕=송윤근 기자] 경기 의왕시가 고질 체납자의 징수율을 제고하고 공평한 조세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오는 11월 말까지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올해 의왕시의 전년도 세외수입 이월 체납액은 과태료·이행강제금·과징금 등 총 59억원으로, 시는 이번 일제 정리 기간에 적극적인 징수와 정리 보류 등을 통해 올해 말까지 전체 체납액의 약 27%에 해당하는 16억원을 정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시는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와 전화 안내를 병행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고의로 납부를 기피하는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자동차 및 금융자산을 신속하게 압류하고 명단을 공개하는 등의 강력한 행정제제와 체납처분을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납부 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나 체납처분 유예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 이들의 부담을 완화해 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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