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미숙아는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500g 미만으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 치료한 자’이며, 선천성이상아는 ‘출생 후 28일 이내 질병코드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으로 진단받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생후 6개월 이내 입원해 수술한 자’이다.
소득기준은 신생아를 포함한 가족 수별에 따른 신청일자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으로 평가하며, 다자녀 가정의 조건도 작년 셋째 아이 이상 출산가정에서 둘째아이 이상 출산 가정으로 확대됐다.
의료비 지원항목은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이며,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련 서류를 보건소로 제출하면 된다.
관련 사항은 고양시 보건소 홈페이지 ‘사업안내>모자보건>영유아건강관리’에서 확인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팀(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 일산서구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양천가족 거리축제’ 25일 개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20/p1160278788023304_725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오산시, 소외없는 공공 돌봄정책 확대](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19/p1160278501827730_861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현장행정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18/p1160276950829469_862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