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지역내 슬레이트 주택 건축물 소유자 및 세입자이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 등의 취약계층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금액은 가구당 최대 336만원이며, 지붕개량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가구당 최대 302만원까지 추가로 지붕개량비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신청은 20일부터 오는 3월8일까지 진행되며, 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의정부시 맑은물사업소 환경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이병기 환경정책과장은 "노후 슬레이트가 조속히 철거돼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주택 소유자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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