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은 생후 3개월이 지난 반려견이 대상이며, 신규 등록 1마리당 1개 배부를 기준으로 팔달구 동물등록대행지정 동물병원 17개소에서 공급량 소진 시 까지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반려동물에 대한 소유자의 책임의식 강화와 동물 보호의식을 높이고, 관내 동물등록률 향상과 선진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추진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펫티켓 봉투를 배부함으로써 펫티켓을 실천하는 반려인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봉투 케이스에 동물보호법 준수사항(인식표 부착, 안전장비 착용, 배설물 수거)을 홍보하여 위생관련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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