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농산물 소비 성수기인 설 명절을 맞이하여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농산물을 시민에게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전통시장, 농축수산물 유통판매, 중·대형매장, 축산물 취급업소·음식점 등 대상이다.
점검품목은 제수용품에 돼지고기, 고사리, 도라지, 조기 등을 비롯한 농축수산물과 선물용품(갈비세트, 과일바구니, 한과류, 인삼제품, 전통식품 등) 등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 원산지 미표시, 거짓표시, 표시방법 위반 ▲농산물 거래내역(영수증, 거래내역서) 비치여부 등 농식품 부정유통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이번 단속 결과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우리 농·축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원산지 지도·단속 강화로 유통질서를 확립해 위생적이고 안전한 먹거리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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