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고양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조례’에 따라 경고, 사용중지, 폐쇄명령 등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이 내려질 경우 포상기준에 따라 신고자에게 최저 5만 원부터 최고 2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며 신고자 신상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철저하게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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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고양시청 | ||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또는 폐수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 시설 중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비정상적으로 가동해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및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환경신문고 또는 고양시청 생태하천과로 신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한강을 비롯해 79개의 하천이 산재해 있는 시의 여건상 수질오염 행위에 대한 단속은 공무원의 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쾌적한 생태계 보호를 위해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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