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관내 244개소(유치원 51, 어린이집 193)가 해당되며, 『유치원·어린이집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구역』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됨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안성시보건소(소장 박창양)에서는 개정된 내용으로 안내게시판과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할 계획이며, 다음 달 말일까지 금연단속원 및 금연지도원을 통하여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금연시설 점검과 흡연 예방 캠페인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보건소관계자는 “자라나는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조치이니 만큼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일이 없도록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와 동참을 촉구하며,
흡연자들도 금연구역이 확대되어 불편함을 토로하기 전에 이러한 계기로 나와 내 자녀와 이웃을 위한 금연 도전의 계기로 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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