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한 조례안은 △성남시 지역서점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은경 의원 등 11명) △성남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은경 의원 등 12명) △성남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신철 의원 등 15명) △성남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선창선 의원 등 13명) △성남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임 의원 등 14명) △성남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윤 의원 등 15명)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임 의원 등 9명) 등 제정 3건과 개정 4건이다.
위 조례안에 의견이 있으면 서면·우편·팩스·전자우편·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기한은 2월 24일 (목)까지다. 입법예고된 조례안 및 의견서 서식은 성남시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 조례안은 입법예고 후 2월 28일 조례안 확정 절차를 거쳐 3월 17일 개회 예정인 제271회 임시회에서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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