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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점관리대상 심의회 선정 사진 |
양산소방서(서장 박정미)는 지난 25일 ‘2022년도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심의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중점관리대상은 대형건축물이나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함으로써 대형 인명·재산피해가 우려되어 특별히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을 말한다.
특히, 이번 심의회는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관리기준」 제정 행정예고(안)에 따라, 위원장인 소방서장을 포함한 심의위원 7명이 참석하여 필수 지정대상, 심의 지정대상에 대하여 집중 토의하였다.
그 결과 양산시 관내 대형 건축물, 의료시설, 물류창고 등 대형 인명·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24개소를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대상에 대하여는 소방특별조사, 수시 지도방문, 합동소방훈련 실시등으로 대형사고 예방을 할 예정이다.
박정미 서장은 “2022년도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된 대상에 대해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관리를 실시하는 등 안전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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