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성화 지원사업 기업 공모
업체당 최대 2000만원 지원
[창원=김점영 기자] 경남도는 도내 공유문화 확산과 경남형 공유경제 모델 발굴을 위해 올해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를 시작으로 공유경제 사업을 본격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공유경제 활동을 통해 청년취업 등 경제 관련 문제, 장애인ㆍ청년주거 등 복지 관련 문제, 문화소외ㆍ관광숙박시설 부족 등 문화 관련 문제, 환경오염·자원낭비 등 환경문제 등 도내 여러 사회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단체(법인) 및 기업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도에서는 자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공유경제의 효과성, 사업의 지속가능성 등 4개 항목의 심사기준에 부합하는 업체를 선정, 사업계획에 따라 업체당 2000만원 이내, 총 1억2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난 2021년과 달리 도나 시ㆍ군에서 공유단체ㆍ기업으로 지정받아 활동 중인 단체ㆍ기업에게는 가점을 줘 이번 사업에서 유리하게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청을 원하는 단체 및 기업은 사업신청서, 공유경제 활동 실적 증빙서류 등을 구비해 오는 3월16일부터 18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시ㆍ군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도는 공유경제 아이디어 공모전, 공유경제학교 운영, 공유경제 활동가 양성과정 운영 등 도민 체감형 공유문화 확산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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