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하우스 불법 창고··· 무단 형질 변경···
[수원=채종수 기자] 개발제한구역내 농지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허가받지 않은 채 창고로 운영하거나 임야 토지를 무단 형질 변경해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등 개발제한구역내에서 불법행위를 한 토지 소유주, 임차인들이 경기도 특사경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9월13일부터 30일까지 경기도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306곳을 단속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변경, 형질변경, 물건 적치 등 51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용도변경, 토지 형질변경, 물건 적치 등 개발행위를 하려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허가 없이 건물을 신축ㆍ증축한 불법 건축 14건(27%) ▲건축물을 허가 없이 다른 용도로 불법 용도변경 23건(45%) ▲농지나 임야를 허가 없이 대지화 하거나 땅에 흙을 쌓는 등 토지의 형질변경 7건(14%) ▲허가 없이 물건을 쌓아놓는 물건 적치 7건(14%) 등 총 51건이다.
개발제한구역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해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 벌채,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이러한 행위를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 특사경은 행위자 모두를 형사입건하고, 관할 시ㆍ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며,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을 2023년에도 지속할 예정이다.
김민경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개발제한구역은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해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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