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업은 지역내 거주(6월24일 기준)하는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에게 연 150만 원을 2회(각 75만원)에 걸쳐 지급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는 신진예술인까지 그 대상을 확대해 지원한다.
단,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하는 예술활동준비금의 올해 수혜자는 기회소득 지급 제외 대상이므로 유의해야 한다.
지원 방법은 경기민원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오산시청 문화예술과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이권재 시장은 “지역내 예술인의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문화예술 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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