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은 공무원의 금품ㆍ향응수수, 공금횡령ㆍ유용, 공직자행동강령 위반, 성비위, 갑질 등의 모든 부조리 행위이다.
신고는 누구든지 가능하며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
신고는 시 홈페이지 열린행정란의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에서 가능하다.
시는 신고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공익을 위해 용기 낸 신고자들을 적극 보호해 신고를 활성화 하는 등 공직사회의 부패를 엄단하고 청렴성을 높이도록 더욱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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