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NH농협과 인구감소지역 금융지원 업무협약 체결

조영환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4-09-03 18:08: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中企에 최대 30억 특례보증 지원
기업가형 소상공인 최대 5억… 2% 이차보전 지원

 

[연천=조영환 기자] 경기 연천군과 NH농협은행 연천군지부는 지난 2일 군청 본관 2층 군수실에서 김덕현 연천군수, 한창기 연천군지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군 소재 중소기업 및 기업가형 소상공인의 재정지원을 위한 기업지원 특례보증 사업을 추진하고, 농협은행을 통해 운영 및 시설 자금으로 총 30억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농식품 분야 우수기술 보유기업, 소재부품장비 분야 영위 기업, 기업가형 소상공인 등이다.

자격요건을 충족한 기업은 농협은행의 저금리 대출과 신용보증기금의 대출 전액보증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대출한도는 최근 1년 매출액의 20% 이내로 중소기업은 최대 30억원, 기업가형 소상공인은 최대 5억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기존 이자지원 사업을 받고 있는 기업도 제한없이 신청할 수 있다.

군은 대출금리 2%에 해당하는 이차보전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이자 비용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오는 9일부터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심사를 위한 2024년 인구감소지역 기업지원 특례보증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