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이륜차, 기계장비를 대상으로 하며 연 세액이 10만원 미만인 자동차세의 경우 6월에 전액 부과되며 10만원 이상은 6월과 12월에 각각 2분의 1씩 부과한다.
자동차세 납부는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 입출금기(ATM)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고 ARS, 인터넷 지로, 위택스, 스마트 고지서, 가상계좌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은 오는 7월1일까지이며 기한을 놓치면 3% 및 0.66% 납부지연가산세(세액이 45만원 이상인 경우) 등 불이익이 있는 만큼 미리미리 납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 세정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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