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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대문구 전경. (사진제공=동대문구청)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적극적인 상속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 4대에 걸친 상속인 30인의 공유토지분할로 발생한 청산금을 지급했다고 6일 밝혔다.
구 관계자는 “공유토지분할을 추진하면서 청산금을 받아야 할 소유자가 사망했을 경우 상속인을 찾아서 지급하는 적극행정은 지금까지도 시행해왔지만, 4대에 걸친 상속인을 조사해 마무리 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6일 구에 따르면 4대에 걸친 상속인 30인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5000여만원에서 280여만원의 청산금이 지급됐다.
제기동 4**번지 등 13필지는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는 9명이지만, 사실상 6명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다. 공유토지분할 결과 청산금 6억1000여만원이 발생했으며, 청산금에 대한 수령자 5명 중 3명의 사망이 확인 돼 이들의 청산금 5억2000여만원을 구 금고에 보관해 왔다.
이에 구는 올해 5월부터 6개월간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 등 공적장부는 물론 이민관련 서류조사 및 법률 자문 등을 거쳐 마침내 사망자 3명의 상속인 30명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5000여만원에서 280여만원의 청산금을 지급했다.
유덕열 구청장은 “어쩌면 영원히 찾지 못했을 조상의 재산을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통해 후손에게 지급함으로써 구민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구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신뢰받는 지적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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