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대상은 2021년 2~3분기에 자사 제조용으로 원료를 수입한 식품제조·가공업체로 36곳 업체, 수입식품 248건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자사 제품제조용 수입식품 용도 적합 사용 여부 ▲수입목적외 용도 변경시 변경신고 진행 여부 ▲수입신고 관련 서류보관 여부 ▲수입 원료에 대한 유통기한 변조 또는 허위표시 여부 등이며 위반사항 확인시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신동헌 시장은 “유통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해 시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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