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금호동4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 주민 재열람

홍덕표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1-12-02 14: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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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일까지 14일간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금호동4가 1458번지 일원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에 대해 최근 재열람 공고하고 오는 9일까지 14일간 주민 재열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금호역 동남측 역세권 지역으로, 서울시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운영기준’에 따라 금호역 역세권에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노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주택건설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 제안돼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추진 중인 지역이다.

 

지난해 8월13일 열람 공고한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하여 관련부서 협의 및 심의 등 계획 결정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된 사항을 주민 등 일반에 알리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재열람을 실시하게 됐다.

 

해당 지구단위계획(안)은 성동구청 홈페이지-열린성동-성동소식-고시공고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성동구청 도시계획과(11층)에서도 도서 열람이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14일간의 재열람 후 관련 행정절차가 마무리 되는대로 결정고시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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