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당 최대 120만원 보조 [구리=손우정 기자] 경기 구리시는 오는 7~25일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산물 출하시 발생하는 물류비에 대한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1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농산물 유통의 규격화를 통한 품질향상 및 물류비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농업인 경영안정을 위해 매년 추진하고 있으며, 신청방법은 작목반별로 작목반장이 개인별 내역을 집계해 일괄 신청하면 된다.
구리시 농산물 물류비 지원사업을 통해 과수농가의 경우 규격 포장재 박스 실제 제작비용의 최대 30%, 채소 농가의 경우 상자당 실제 운반비의 최대 30%를 지원하며, 농가당 최대 지원 한도액은 120만원이다.
지난해 7000여만원의 예산으로 농가 103곳에 물류비를 지원했으며, 올해도 농산물 물류비 지원을 위해 같은 예산을 편성했다.
특히 시는 지난해부터 지역 명품 농산물 생산 유도를 위해 친환경인증 농가와 GAP인증 농가를 우선 지원하며, 지급 한도는 농가당 최대 160만원으로 일반농가보다 더 큰 혜택을 주고 있다.
반면 잔류농약 부적합농산물 생산 농가에는 보조금 감액을 강화해 1차 적발시 50% 감액, 2차 적발 시부터는 물류비를 지원하지 않는 페널티를 부여한다.
백경현 시장은 “급격한 물가상승과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많은 농업인들이 농업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식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23년 농산물 물류비 지원 보조 비율을 기존 30%에서 50%로 상향 지원할 계획으로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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