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장애인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등으로 겪었을 장애인의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목적으로 시행된다.
점검 기간 동안 지역내 공공시설, 민원 및 주차위반 빈발지역 등에 대해 점검 및 단속을 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불법주차, 주차방해, 표지 부당사용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의 경우 과태료 10만원, 주차방해행위 50만원, 표지 부당사용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보행상 장애인의 주차편의 및 이동편의 보장을 위해 장애인들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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