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계약직에 인사권 부여 ‘편법 인사 시인’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2-06-17 1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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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민주당 출신 계약직에 인사권·감독권 부여 ‘특혜 논란’

[시민일보=문찬식 기자] 박남춘 인천시정부가 행정안전부 지침을 어겨가며 개방형 계약직 고위 간부에 결재권과 인사권을 부여해 왔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시장직 인수위가 개방형 계약직 간부에게 결재권과 인사권을 부여한 것과 관련 부당함을 지적하고 있다.
이 같은 주장 최근 인천시가 민선8기 인천시장직 인수위원회에 업무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행정안전부 인사지침에는 2급 상당의 소통협력관은 개방형 계약직으로 시장 업무를 보좌 역할만 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결재나 직원인사 평가 권한은 행사하지 못하도록 명시돼 있다. 그러나 시는 2018년 10월 임용돼 금년 2월까지 근무한 A소통협력관에게 행안부 지침에 어긋나는 별도의 내부 규정을 둬 5개 과에 대한 결재권과 인사권을 부여했다.

 

특히 지휘 감독 권한까지 하도록 하면서 권한이 없는 개방형 직위에 사실상 국장급 이상의 권한을 준 셈이다. 이와 관련 시 안팎에선 민주당 다선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인 A소통협력관을 배려한 특별 조치라는 곱지 않은 시선이 있었다.

 

이런 특별 조치는 A소통협력관이 부당하게 직원들의 승진 인사에 관여하고 이를 거부한 중간 간부에게 인사 상 불이익을 줬다는 진정을 해당 간부가 인권위원회에 제출하는 상황을 초래했다. 국가인권위는 현재 이 진정에 대해 조사 중이다.

 

하지만 박남춘 시장은 5월 16 TV토론회에서 그와 관련한 국가기관의 조사가 ‘이유 없음’으로 종결됐다고 말해 거짓발언 논란을 자초했다. 시 감사관실도 곳 조사할 것이라고 인수위에 보고했고 소통협력관의 결재‧인사권을 회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17일 “박남춘 시장과 다선 의원이 어떤 관계 이길래 지침을 어겨가며 소통협력관을 특별 배려했는지 도무지 납득이 안 간다”면서 “편법 인사의 정상화를 위해 해당 부서에 대한 감사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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