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저연차 공무원 '경미 과실' 대체처분

최복규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8-11 15: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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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ㆍ현장봉사로 대신
소극행정ㆍ조기 이탈 방지 일환

[홍성=최복규 기자] 충남 홍성군은 재직 5년 이하 저연차 공무원이 업무 과정에서 발생시킨 경미한 과실에 대한 경고 등 처분을 교육 이수 또는 현장봉사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대체처분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홍성군공무원노동조합과의 노사협약 사항으로, 노사가 함께 협의해 마련한 결과물이다. 군은 협약 취지를 반영해 '홍성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대체처분 근거를 신설하고 운영계획을 수립했다.

경험이 부족한 저연차 직원의 경미한 과실에도 불이익이 따를 수 있어 소극행정을 유발하고 젊은 공무원의 조기 이탈을 낳는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대체처분은 이러한 과실을 처벌이 아닌 학습의 계기로 전환해 실수가 조직의 경험으로 축적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적용 대상은 행위 당시 재직기간이 5년 이하인 공무원으로, 경고·훈계·주의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대상자는 감사결과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대체처분이 결정되면 통보일부터 2개월 이내 교육 이수 또는 현장봉사를 이행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내 미이행시 당초의 처분이 그대로 부과된다.

다만 청렴의무 위반, 성비위, 음주운전 등 중대비위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제도가 면죄부로 활용되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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