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주민참여예산제 지역정담회 제안의견 반영으로 학교재정 확충
◦ 고양 관내 유치원 상·하수도요금 감면 혜택 조례개정으로 예산절감
◦ 지자체 학교환경개선사업비 재편성 방식 변경으로 학교 수혜율 제고
[고양=이기홍 기자]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은 내년부터 고양 관내 공·사립 유치원이 상·하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와 하수도 사용조례가 개정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관내 초·중·고등학교와 달리 유치원은 상·하수도요금 감면 혜택에서 소외되어 왔으나, 이번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와 하수도 사용조례 개정을 통해 유치원도 상·하수도요금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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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고양교육지원청 |
고양교육지원청은 2020년부터 고양시상하수도사업소와 수차례 조례개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고, 2021년 주민참여예산 지역정담회에서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제안하여 유치원 상·하수도요금 감면 조례개정이라는 결실을 맺게 되었다.
고양교육지원청은 2021년 주민참여예산 지역정담회 개최를 통하여 제안된 의견들을 적극 추진하여 유치원 상·하수도요금 감면 조례개정 외에도, 매년 발생되는 지자체 학교환경개선사업비 불용액을 내년부터 고양시 추경 예산 편성을 통해 후순위 학교에 추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서동연 교육장은“이번 상하수도요금 조례개정 등 2021년 주민참여예산 지역정담회 제안 의견을 지자체와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추진·반영하여학생들의 직접 교육활동에 투입되는 예산이 확대되었으며, 학교 현장 중심의 교육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학교재정 확충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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