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20일 10일간 진행 [구리=손우정 기자] 경기 구리시는 오는 11~20일 10일간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내 수산동(192곳)에서 '김장철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해양수산부 주관, 구리시와 구리농수산물공사 주최로 진행되며 김장철을 맞아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내 소비를 촉진하고 온누리상품권이 구리전통시장으로 유입돼 구리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행사기간에 소비자들은 인당 최대 2만원 한도에서 당일 국내산 수산물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환급받는다.
환급은 5000원 단위이다. 당일 수산물 구매금액 ▲1만7000원 이상~3만4000원 미만은 ‘5000원’ ▲3만4000원 이상~5만1000원 미만은 ‘1만원’, ▲5만1000원 이상~6만8000원 미만은 ‘1만5000원’ ▲6만8000원 이상은 ‘2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백경현 시장은 “지난 추석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 이어 진행되는 이번 행사가 성황리에 추진되길 바라며,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과 구리전통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방문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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