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열람 대상은 지역내 2024년 1월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토지 3만7842필지이다.
19일부터 오는 4월8일까지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산시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한 후 적정한 가격 및 사유를 기재한 의견서를 오산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 결과를 개별 통지하며, 오는 4월30일 공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및 토지관련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열람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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