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2022년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2022년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합동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합동조사는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담당 감정평가사 2명과 담당공무원이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전년보다 23필지 늘어난 관내 표준지 총 928필지(2021년 905필지)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등 기타 조건이 유사한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평가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한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아울러,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공공용지의 보상 및 국·공유지의 처분과 같은 각종 감정평가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 공시가격이 적정수준의 시세를 반영할 수 있도록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공시가격은 2028년까지 시세의 90%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현실화 될 계획이다.
표준지공시지가는 2021년 12월13일~2022년 1월3일 국토교통부에서 표준지 소유자와 시·군·구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25일 결정·공시되고, 공시된 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표준지 소재지 담당 토지관리 부서에서 열람 및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표준지공시지가에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성동구청 토지관리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정원오 구청장은 “표준시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만큼 정확한 조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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