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지난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군 사업장에 적용됨에 따라 담당공무원의 법 이해도 제고 및 안전·보건조치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전문적인 교육진행을 위해 안전보건진흥원 소속강사를 초빙해 사업장에서 준수해야 할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등 이론을 바탕으로 하는 실무중심의 업무처리 방안에 중점을 두고 진행했다.
군 재난안전과 관계자는 "이번 실무중심의 산업안전보건교육을 통해 안전·보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의무이행으로 군 소속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종사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옹진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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