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73억7천600만 원보다 13.8% 감소한 수치로, 리스법인 차량의 다른 지역 전출(사용 본거지 변경)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차량은 제외됐으며, 2022년 6월 30일까지 내야 가산금(3%)을 추가 부담하지 않는다.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입출금기(CD/ATM기), ARS, 인터넷 및 모바일 앱(스마트위택스) 등을 이용해 가상계좌 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동차세 납부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남동구청 세입징수과 자동차세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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