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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막상 그런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하지’ 당황할 수 있다.
그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Lost112)이다.
우선 물건을 잃어버렸다면 Lost112에 접속해 습득물 게시판에서 본인의 분실물이 습득되었는지 습득물 조회를 할 수 있다.
습득돼 있을 경우, 담당경찰서에 내방하여 습득물 확인 및 반환 청구하면 된다.
만약 습득돼 있지 않을 경우에는 분실물 신고 접수하면 되는데, 유사물품이 들어오게 되면 문자나 메일로 통지받을 수 있다.
Lost112 시스템은 교통·문화·쇼핑·편의 등 92개 기관, 1815개 업체에서 사용 중으로 유실물 관리 시간과 비용을 절감해 관리 편의성을 높이고 있으며, 모바일 앱을 다운 받을 시 언제 어디서나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나의 소중한 물건을 분실하였다면 당황하지 말고 Lost112에 접속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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