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문찬식 기자] 과거 3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50대 남성이 또 술에 취해 차량을 몰다가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9월24일 오전 2시40분께 인천시 옹진군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카니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09년 1차례와 2012년 2차례 등 과거에 3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이 가운데 2012년 4월에는 벌금 300만원을, 같은해 9월에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한 행인의 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1%였다.
하지만 A씨가 음주운전 후 추가로 술을 마셨다고 주장함에 따라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0.05% 이상으로 수정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오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 후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며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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