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 위조·행사 혐의 유죄 [인천=문찬식 기자] 구청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해 재개발사업 추진에 사용한 인천의 한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사무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이상욱 판사는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사무장 A씨(43)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던 A씨는 올해 6월7일 인천시 서구 한 사무실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인천시 서구청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도시개발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서구청장 명의의 군사 협의 요청서를 위조한 뒤 인천 모 육군 부대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동기와 수법을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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